정수기 렌탈 3년, 5년 차이, 의무사용기간 선택 방법은?

정수기 렌탈 3년, 5년 차이, 의무사용기간 선택 방법은?

정수기 렌탈 할 때 3년, 5년 약정기간을 선택 해야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하는지 알아봤어요. 정수기 렌탈할 때 무엇을 잘 체크해야하는지 모르겠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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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렌탈 3년, 5년

정수기 렌탈 계약을 할 때 마음에 드는 모델과 기능을 선택했다면 렌탈 계약 내용을 잘 확인해야합니다. 한 번 계약하면 최소 3년은 사용해야하기 때문이에요.

 

정수기 렌탈료는 같은 모델이라면 자가관리, 방문관리에 따라 렌탈료가 다르고, 다시 약정기간에 따라 렌탈료가 차이가 납니다. 예전에는 방문관리가 필수적인 부분이었고, 방문관리때문에 정수기를 렌탈로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평일에 방문관리를 받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이 늘고,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을 꺼리게 되면서 자가관리형 정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가관리형 정수기는 필터를 택배로 정기배송을 해주는 것입니다. 방문관리는 2달, 4달 등 주기적으로 담당자가 집에 방문해서 정수기 청소, 점검, 필터교체를 해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둘 중 하나 선택을 하고 나면, 약정기간을 선택해야합니다. 3년이냐 5년이냐 하는 것이 바로 렌탈 계약의 약정기간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의무사용기간'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같은 의미라고 보면됩니다.

 

약정기간 = 의무사용기간

 

 

의무사용기간 선택

예전에는 '3년 약정, 5년 후 소유권이전'이 거의 유일한 계약조건이었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약정기간도 5년 또는 6년짜리가 나오더라고요.

 

정수기 약정기간이라는 것은 핸드폰, 인터넷처럼 일정기간을 사용하겠다는 것을 정하는 거에요. 약정기간이 3년이라고 했을 때, 3년이 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회사의 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내야합니다. 

 

따라서 약정기간이 길어질 수록 내가 이 정수기를 써야하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의미에요. 3년 약정기간과 5년 약정기간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의무적으로 이 정수기를 사용해야하는 기간이 3년, 5년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야합니다. 

 

계약이 끝나갈수록 위약금은 줄어들어요. 위약금 기준은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기는한데, 보통 남은 의무사용기간의 렌탈료의 10~ 15% 정도를 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처음에 면제받은 등록비, 설치비를 내야해요. 이게 보통 15~20만원정도 되기때문에 이러한 위약금을 내는 것이 싫어 그냥 약정기간 끝까지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부분이 있기때문에 처음에 의무사용기간을 잘 선택해야해요.

 

약정기간을 길게 선택하면 매달 내는 월렌탈료는 2,000~ 3,000원정도 낮아집니다. 그러나 그만큼 더 오래 의무적으로 써야한다는 점을 잘 생각해야해요. 내가 이 정수기를 5년동안, 6년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세요.

 

 

예를들어 코웨이 홈페이지에서 한 정수기의 계약조건을 비교해봤어요. 똑같이 방문관리를 선택한 후, 3년약정과 6년약정으로 비교해봅니다. 예상렌탈료가 월 5천원이 차이가 납니다. 

 

정수기 회사는 되도록이면 의무사용기간을 길게 하고싶어합니다. 그래야 고객을 더오래 잡고 있을 수 있고, 그 기간동안 내는 돈도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당장 내가 매달 2~5천원 돈을 더 내더라도 3년 약정을 추천합니다. 3년을 우선 쓰고 나면 그때는 계약을 해지해도 위약금이 없어서 자유롭거든요. 

 

3년 약정으로 사용한 후, 핸드폰이나 인터넷 회사 갈아타듯 다른 정수기 회사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회사로 신규고객으로 계약을 하면 사은품이 나오기때문이에요.  4~6개월정도의 렌탈료에 달하는 사은품을 받으면 같은 제품, 렌탈료를 내고 2년, 3년 더 쓰는 것보다 이득이잖아요.

 

정수기 렌탈 등록비, 조리수기

■ 렌탈 등록비?

정수기 뿐 아니라 가전제품 렌탈을 할 때, 렌탈 등록비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일시불로 구매를 하는 대신 초기 비용이 없는 '렌탈'로 사용하는 경우에 내는 돈인데요. 약정기간을 설정하고 렌탈을 하면 보통 이 금액은 면제를 해줍니다. 처음에는 안내도 되요.

 

단, 처음에는 면제혜택을 적용하고, 의무사용기간 전에 중도 해약을 하면 이 금액을 내야합니다. 즉 3년 의무사용기간까지 계약을 이행한다는 조건하에 면제해주는 겁니다.

 

 

조리수기란?

어떤 회사, 어떤 정수기 모델은 조리수기를 설치할 수 있어요. 조리수기는 보통 직수정수기를 설치할 때 선택이 가능한데요. 6만원정도의 유상으로 설치가 됩니다. 이것은 먹는 물은 아니고, 과일 씻거나, 쌀을 씻는 등의 조리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를 싱크볼에 구멍을 뚫어 설치하는 거에요.

 

조금 더 알아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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