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보험 자기부담금 1-4세대 가입시기별 정리
- 보험공부
- 2022. 6. 20.
실비보험 보험금을 청구하면 내가 청구한 금액의 100%를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첫번째로 보장한도금액이 있어요. 입원, 통원, 약제비로 3가지 항목으로 나누고 각각 최대로 보장해주는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그 한도 금액내에서 우리가 청구하는 금액을 지급해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바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줍니다.(본인부담금 이라고도 함)
- 실비보험금은 보장 한도 금액 내에서 지급한다. (입원, 통원, 약제비 각각)
- 한도금액 내에서 자기부담금을 빼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실손의료비보험 자기부담금은 무엇일까?
자기부담금은 말 그대로 내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을 뜻해요. 병원비를 청구할 때마다 일정금액 또는 일정비율은 내가 내야하는 것입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금청구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100% 모두 보험사에서 주는게 아니라 일정부분은 병원을 다녀온 내가 내야하는 것이죠.
아래 실비보험금지급내역을 보면 '본인부담금'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실비보험 자기부담금입니다.
자기부담금은 가입시기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실비보험 자기부담금은 가입시기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꽤나 헷갈립니다. 실비보험이 현재 4세대까지까지 나왔습니다. 다시말하면 실비보험 가입 조건이 변하면서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나온 것입니다.
어떤 회사의 실비보험상품에 가입하던 조건은 거의 비슷하기때문에 내가 몇세대 실비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 알려면 가입시기를 확인하면됩니다.
✅실비보험 가입시기에 따른 1-4세대 구분
실손의료비보험 세대구분 | 가입시기 |
1세대 (구실손 이라고도 부름) | 2009년 9월 이전 |
2세대 (표준화실손 이라고 부름) | 2009년 10월-2017년 3월 |
3세대 (신실손 이라고 부름) | 2017년 4월-2021년 6월 |
4세대 | 2021년 7월 이후 |
물론 내 실비보험 자기부담금 금액은 보험증권에서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자기부담금을 정확하게 알려면 보험증권을 확인하세요. 보험증권에서 자기부담금과 보장금액 한도를 볼 수 있어요.
가입시기별 자기부담금 (1-4세대)
1-4세대 실손의료비보험별 자기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비보험 구분 | 자기부담금 |
1세대 2009년 9월 이전 가입 |
-입원비: 자기부담금 없음 -통원비: 5천원 -처방조제비: 5천원 |
2세대 2009년 10월- 2017년 3월 가입 |
-입원비: 급여 10% + 비급여 20% 또는 병원등급에 따라 1-2만원 중 큰 금액 (의원 1만원, 종합병원 1.5만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 -통원비: 급여 10%+비급여 20% 또는 병원등급에 따라 1-2만원 중 큰 금액 (의원 1만원, 종합병원 1.5만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 -처방조제비: 8천원 |
3세대 2017년 4월-2021년 6월 가입 |
-입원비: 급여 10% + 비급여 20% 또는 병원등급에 따라 1-2만원 중 큰 금액 (의원 1만원, 종합병원 1.5만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 -통원비: 급여10% + 비급여20% 또는 병원등급에 따라 1-2만원 중 큰 금액 (의원 1만원, 종합병원 1.5만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 -처방조제비: 급여10% + 비급여 20% 금액과 8천원 중 큰 금액 |
4세대 2021년 7월 이후 가입 |
- 급여: 병원등급별 1-2만원 또는 20%중 큰 금액 - 비급여: 3만원 또는 30% 중 큰 금액 |
가장 많은 사람이 2세대 또는 3세대 실비보험에 가입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 경우 입원, 통원시 최소 1만원, 약제비는 최소 8천원은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청구할 때 아래 세가지를 확인해봐야합니다.
- 첫번째 입원, 통원, 약제에 따른 한도금액 확인 할 것.
- 두번째. 자기부담금 금액 확인할 것.
- 세번째. 지급된 결과에서 자기부담금 (본인부담금) 확인해볼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