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어린이집, 학원, 헬스장, 워터파크, 결혼식(7/12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어린이집, 학원, 헬스장, 워터파크, 결혼식(7/12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봅니다. 우선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은 수도권 전체인 서울, 경기도, 인천입니다. 단, 인천의 강화군과 옹진군은 영향이 덜 할 것으로 보여 2단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7월 12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중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수도권에 적용되고, 7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2주간 시행됩니다. 2주 시행 후 경과에 따라 낮추거나 유지할거라고 합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 기간: 2021. 7.12. 월요일. 0시  ~ 7.25. 일요일. 24시 (2주간)
    • 지역: 수도권 전체(서울, 경기, 인천). 단, 인천의 경우 강화군, 옹진군은 2단계 적용.

    4단계는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중 가장 강한 거리두기 단계로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 자제가 필요한 상황을 뜻합니다. 대유행으로 보고 대응하는 단계로 정부는 현재 상황을 코로나 4차 확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적 모임뿐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을 금지, 제한하는 방역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썸네일

     

    거리두기 4단계 내용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기본 방역수칙과 차이점이 있으니 그 부분을 잘 체크해서 알아두어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3단계분류표
    다중이용시설분류

     

     

    사적 모임 인원

    우선 기본적으로 사적 모임이 제한됩니다. 18시 이전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18시가 지나면 2인까지만 가능합니다. 직계가족 등 가족모임이나 행사도 예외가 없이 적용됩니다. 단,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만 예외가 적용됩니다. 

    • 18시 이전: 4인까지
    • 18시 이후: 2인까지

     

    결혼식, 장례식

    결혼식, 장례식은 모임 주관자를 기준으로 친족만 참여가 허용되고, 인원은 49인까지만 가능합니다. 사적 모임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적 모임은 단순히 친목 형성 등을 위한 모임을 말합니다.

    • 친족: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유흥시설: 전체 집합 금지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 금지입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만 해당되지만, 이번 7/12 ~ 7/25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기간 동안에는 유흥시설 전체에 대해 집합 금지를 유지합니다. 

    • 유흥시설 전체: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홀덤 게임장.

     

     

    노래방, 코인 노래연습장

    노래방은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과 22시 이후 운영 제한입니다.

     

    카페/ 식당

    테이블 간 1미터 거리두기 또는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해야 합니다. 22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공연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되지만 임시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체조경기장, 공원 등의 대규모 공연)은 행사로 간주해 모두 금지입니다. 

     

    학교 등교

    7/14 수요일부터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휴원이 기본입니다. 단, 가정 돌봄이 극히 어려운 경우에는 긴급 보육 가능합니다.

     

    학원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되고, 22시 이후 운영 또한 제한됩니다. 기숙시설 운영 금지가 원칙이지만 아래의 수칙을 준수하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 입소 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입소 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 수업 금지 등

    독서실, 스터디 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제한이 적용됩니다. 

     

     

    종교시설 (교회)

    비대면 예배만 가능합니다. 각종 모임, 행사, 식사, 숙박 금지됩니다.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등

    고강도, 유산소 운동의 경우,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이 적용되고, 종목에 따라 아래의 방역조치를 지켜야 합니다.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 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 (실내 풋살, 실내 농구 등) 시설 내 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 금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 금지
    •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샤워실 운영 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고강도, 유산소 운동 외의 체육시설은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 인원 제한과 22시 이후 운영 제한이 적용됩니다. 

     

    추가로 스포츠 관람,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 진행됩니다. 

     

     

    워터파크

    워터파크는 수용인원의 30%만 입장이 가능하고, 22시 이후 운영 제한입니다.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22시 이후 운영 제한입니다. 

     

    직장 근무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됩니다. 

     

    백 신예 방접 종자

    인원 제한, 사적 모임 등에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이 제외됩니다. 즉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원수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또 
    과태료는 중복 부과 가능하고,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기준과 방역조치사항은 아래의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6&brdGubun=64&ncvContSeq=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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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내용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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