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5차 신청 (희망회복자금) 바로가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5차 신청 (희망회복자금) 바로가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5차 신청 정보를 알아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조치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5차 재난지원금에서 '희망회복자금'으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지급 차수에 따라 구분을 두기 위해 이름을 달리 한 것인데요. 소상공인 지원금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것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5차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하는지,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신청하는 사이트 정보까지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5차 대상자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총 5차까지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을 위한 지급은 2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제한과 매출 감소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대상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이다 보니 재난지원금이 집중되어 지급되어왔습니다.

     

     

    1~5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내용

    • (1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 2차 소상공인 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  100만 원 지급
    • 3차 소상공인 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  100 ~ 300만 원 지급
    • 4차 소상공인 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 100~500만 원 지급
    • 5차 소상공인 지원금: 희망회복자금 - 40만원 ~ 2천 만원 지급 예정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지원금 금액 역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5차 지원금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지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실 보상법이 통과되면서 7월부터의 손실분에 대해서는 '손실보상법'을 통해 법적으로 정부에서 보상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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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5차' 지원 대상자

    이번 5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도 집합 금지, 영업제한을 받은 곳, 일반 업종 중에서 매출감소가 큰 경영위기업종이 대상자에 속합니다. 4차 버팀목자금까지는 경영위기업종이 매출감소 20%이상만 해당이 되었으나, 이번 5차 지원금은 매출감소 10%이상인 업종까지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아래의 두가지 경우입니다. 

    • 20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자영업자
    • 일반업종 중 10%이상 매출이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 자영업자

     

    경영위기업종?

    경영위기업종은 추후 정부에서 업종코드 등으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하기위해 매출감소 20%이상인 경영위기업종을 아래처럼 발표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역시 이 기준이 적용되는데, 여기에 추가로 매출감소 10%이상인 경영위기업종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위기업종-목록
    4차-경영위기업종

     

    지원기준: 매출감소 조건 충족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5차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매출감소 기준을 만족해야합니다. 다시말해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 또는 경영위기업종에 속한다해도 매출이 증가했다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매출감소는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 감소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아래처럼 2019년부터 2021년 상반기를 반기 또는 연매출로 비교해서 전보다 감소하면됩니다. 

    • 2019 연매출 - 2020 연매출
    • 2019 상반기 매출 - 2020 상반기 매출
    • 2019 하반기 매출 - 2020 하반기 매출
    • 2020 상반기 매출 - 2021 상반기 매출
    • 2020 상반기 매출 - 2020 하반기 매출
    • 2019 상반기 매출 - 2021 상반기 매출 
    • 그 외 비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5차 지원금

    5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다시 말해 '희망회복자금'은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하고, 다시 세부기준에 따라 나누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 방역조치 기간: 2020.08.16 ~ 2021.06.30 (46주간) 중 단기, 장기 구분
    • 연매출 규모: 2019년 또는 2020년 연매출 8000만 원, 2억 원, 4억원으로 구분 (유리한 쪽 적용)
    • 업종: 매출감소 10%이상~20%미만, 20%이상 ~ 40%, 40%이상 60%미만, 60%이상 으로 구분

     

    희망회복자금 지원금 상세

    2차 추경과정에서 금액이 증액되고, 새로 추가된 대상자가 있습니다. 

    우선 집합금지 업종은 최대 지원금이 2천만원으로 상향되었고, 경영위기업종은 10%이상 업종, 60%이상 업종이 신설되었습니다. 

     

    • 집합 금지: 300 ~ 2천만 원 
    • 영업제한: 200 ~ 900만 원
    • 경영위기: 40 ~ 300만 원
    구분 4억원 이상 4억원 ~ 2억원 이상 2억  8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
    집합금지 - 장기(6주이상) 2000 1400 900 400
    집합금지 - 단기(6주미만) 1400 900 400 300
    영업제한 - 장기(13주이상) 900 400 300 250
    영업제한 - 단기(13주미만) 400 300 250 200
    경영위기
    - 60%이상 
    400 300 250 200
    경영위기
    - 40%이상~60%미만
    300 250 200 150
    경영위기
    - 20%이상~40%미만
    250 200 150 100
    경영위기
    - 10%이상~20%미만
    100 80 60 40

     

    본인이 어느 업종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한 후, 2020년 매출금액 또는 2019년 연매출액을 체크해보면 됩니다. 2019년과 2020년 둘 중 본인에게 유리한 매출규모가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5차 신청 사이트

    지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5차 희망회복자금도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으로 신청을 합니다. 아래의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5차: 희망회복자금 사이트 바로가기

     

    출처: 기획재정부 추가경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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