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대상자, 지급일
- 금융
- 2021. 12. 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대상자와 지급일을 확인해봤어요. 이번에 12월 18일부터 방역조치가 다시 강화되면서 소상공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에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았어요.
12월 18일부터 적용되는 방역 강화조치에 대한 '긴급지원대책 3종 세트' 는 아래의 3가지에요.
-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
- 방역물품구입비 지급
- 손실보상 대상자 확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대상
방역지원금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지급이 됩니다.
-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 영업제한 소상공인: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 영업제한 받지 않은 소상공인: 매출이 감소한 경우.
- 단, 영업제한 받지 않은 소상공인이더라도,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받은 적이 있으면 지급함.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해서 별도 증빙없이 즉시 지원합니다. 영업제한 없는 일반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단,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매출감소로 인정되어 신속지급 될 예정입니다.
- 매출 비교 기준: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올 해 11월, 12월 또는 11월 ~ 12월 월평균 매출비교.
방역지원금 100만원 신청방법?
방역지원금은 먼저 정부가 손실보상, 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해서 신속지급 대상자를 추렸다고 합니다. 1차 지급대상은 12월 27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문자로 안내됩니다.
문자를 받은 대상자들은 12월 27일 9시부터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사이트에서 신청하면됩니다. 단, 12월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28일은 짝수로 홀짝제로 신청합니다. 29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12월 27일: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신청
- 12월 28일: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신청
- 12월 29일 이후: 구분없이 신청
아래의 대상은 2022년 1월 6일부터 부터 추가 지급을 합니다.
- 공통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 1인 다수사업체 운영
- 지자체의 시설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
- 영업제한 받지 않은 일반업종
-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받은 적 있는 소상공인
- 최근 개업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경우
-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 단체 등.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일
■ 지급시기
지급 순서 | 날짜 | 대상자 |
1차 | 12월 27일부터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2차 | 1월 6일부터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3차 | 1월 중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4차 | 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 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5차 | 2월 초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
이의신청 | 2월 말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방역물품 구입비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금액을 최대 10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선 구매 후 정산'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 카페, 피씨방, 독서실 등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방역물품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원금을 돌려받는 받게될 예정이라고해요.
- 방역물품 대상: 체온측정기,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칸막이 등
- 신청: 각 지자체 창구
- 신청일정: 12월 29일부터
손실보상 대상자, 금액 확대
곧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신청 기간이 돌아올 예정입니다. 지난 3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10월 말에 신청을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기존에 비해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 손실보상업종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업종만 해당되었었는데, 4분기에는 추가로 인원 및 시설이용 제한 업종이 대상자로 포함된다고 합니다.
- 현재 손실보상업종: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업종
- 2021년 4/4분기 손실보상 대상: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업종 +인원 및 시설이용 제한 업종 포함
예를들어 수용인원이 제한되었던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스포츠경기장, 전시/박람회장, 실외체육시설, 이미용업, 키즈카페, 숙박시설 등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손실보상금 하한액 50만원으로 상향조정
추가로 분기별 손실보상 하한지급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3분기 손실보상금은 손실액의 최대 80%로 산정되고,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1억, 하한액은 1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서 하한액이 50만원으로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4분기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면 최소 50만원이 지급된다는 뜻입니다.
위에 말한 3가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방역물품 구입비는 대상에 해당하면 모두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 매출감소 조건만 만족하면 지급예정. 12월 27일부터 지급시작.
2. 방역물품구입비 지급: 최대 10만원 지급예정이며, 먼저 구매한 후, 영수증 제출하면 정산하는 방식.
3. 손실보상 대상자 확대: 대상자 확대,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