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뜻 과 세액공제와의 차이점
- 금융
- 2021. 1. 3.
소득공제 뜻 과 세액공제와의 차이점
바야흐로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다. 연말정산의 고수들도 있지만 연말정산 그냥 회사에서 내라는거 내면되는거 아닌가 생각해왔다면 올 해에는 연말정산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하자. 그 첫번째로 연말정산의 기본내용인 소득공제 뜻을 알아본다.
연말정산 기본 뜻은 아래의 글을 참고!
[경제정보] -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기본 개념부터 이해해보자
[경제정보] - 2021 연말정산 환급 금액 계산 방법: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소득공제란 무엇인가?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해야한다고 하던데, 또 은행에 가면 이 상품이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이라고 소개를 해주던데, 도대체 소득공제가 무엇일까.
소득공제의 뜻을 이해하려면 연말정산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알아야한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이것부터 알아야한다.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이 월급을 받을 때 통장에 들어오기전에 먼저 떼어가는 소득세와 관련이있다.
직장인의 월급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월급에서 먼저 떼어 나라에 내고, 나머지 세후월급을 받는다. 그 세부항목은 월급명서를 보면되는데, 여기서 미리 일년동안 12번 떼어간 소득세를 1년에 한 번씩 제대로 걷어갔는지 정산을 하는 과정이 연말정산이다.
소득세를 미리 떼어가기 때문에 누구는 더내고 누구는 덜낸 경우, 다시 계산을 해서 맞춰주는 것이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소득세를 걷는 것이 어렵기때문에 미리 원천징수로 걷는 것이다. 소비하는 상품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이 다르거나 세액이 다르기때문에 우선 먼저 걷고, 1년에 한번씩 정산을 한다. 월급이 똑같다고해서 세금을 똑같이 내는 것은 아니다.
소득세는 어떻게 정해질까?
나라에 내야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라는 금액에 의해 세율이 정해져있다.
연간 총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내야하는 세율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는데, 총 소득에서 여러가지를 공제, 즉 빼서 과세표준을 작게 만들어 준다. 나라에서 몇가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해주는 것이다.
공제 뜻: 공제는 어떤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제외한다는 것을 말한다.
총 소득(연봉)에서 몇가지를 공제하고 난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이 된다. 즉 소득세를 부과할 금액이 되는 것이다.
소득공제 뜻?
소득공제란 총 소득에서 일부항목을 빼는 것으로 소득세를 매기는 대상금액을 줄이는 것이다.
다시 말해 특정 지출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해서 과세표준 금액을 줄여주는것이 바로 소득공제이다. 소득금액에서 빼주는 것.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율은 <종합소득세율>에 따른다.
<종합소득세율 표>
세율 적용방법: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예를들어 5천만원 연봉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1천만원이 된다면, 과세표준은 4천만원이 된다. 그렇게 되면 소득세율이 24%에서 15%로 줄어든다.
이 경우 최종 세금은 (4천만원 X 15% - 108만원) 이 된다. 즉 492만원이 된다.
소득공제금액이 커질 수록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표준금액이 작아지기때문에 내가 내야할 세금도 작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을 잘 활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을 예로 들면 연금보험료, 주택청약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부양가족, 기부금 등이 있다. 이제 왜 은행에서 주택청약을 추천하면서 소득공제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됬을 것 같다.
그리고 추가로 세액공제라는 것을 알아두면 좋다. 소득공제말고도 소득세를 줄여주는 것이다.
세액공제 뜻.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 금액에서 세액공제 금액만큼 바로 빼는 것이다. 예를들어 세액공제 15만원이라고 한다면, 산정된 소득세에서 15만원을 바로 줄여주는 것이다.
단, 세액공제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표를 참고하자.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총 급여액 | 공제한도 |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3,300만원 초과 - 4,300만원 이하 | 66-74만원 |
4,300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66만원 |
7천만원 초과 - 7,032만원 이하 | 50-66만원 |
7,032만원 초과 | 50만원 |
대표적으로 보장성 보험, 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보장성 보험 10%가 세액공제 가능한경우, 100만원을 납부했다면, 10% 즉 10만원을 세금에서 빼주는 것이다.
소득공제는 복잡한반면, 세액공제는 매우 간단하다.
정리해보면 연말정산은 우리가 매달 월급을 받을 때 미리 떼어간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이고, 총 소득에서 세금부과 대상이 아닌 공제항목을 뺀 나머지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진짜 소득세 금액이 정해진다.
추가로 세액공제 대상 항목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세금이 더 줄어든다. 이제 소득공제 뜻은 정확히 이해가 되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