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폐업소상공인 재기지원금 300만원 신청 날짜, 신청하는 곳
- 생활정보
- 2022. 5. 18.
서울시 폐업소상공인 재기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5월 18일 발표되었어요. 코로나로 인한 타격으로 폐업을 했다면 지원 대상자에 속하는지 꼭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단,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해서 매장을 운영한 점표형 소상공인이 해당되며, 폐업사실을 증명해야합니다.
폐업소상공인 재기지원금 대상자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1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점포형 소상공인' |
2 | 2021.01.01-2022.06.30 사이에 폐업 및 폐업신고 완료한 소상공인 >폐업사실 증명원의 폐업일 기준이 2022.06.30까지만 해당. |
3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운영 |
점포형 소상공인이란?
점포를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뜻합니다. 즉 실제로 사업장은 운영했어야 하며, 소상공인 조건 (상시근로자+평균매출액)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 세부내용 |
사업목적 | 영리사업 목적 |
사업장 소재지 | 거주지와 별도의 오프라인 주소지에 사업장 위치 (건출물대장 주거용 공간으로 확인시 지원 불가) |
임대차계약 | 유상 임대차 계약 체결 (무상인 경우 지원불가) |
독점사용 | 사업장을 독점 사용해야함 (공유사무실, 공유시설 지원불가) |
고정적인 사업장 | 고정적인 오프라인 사업장을 확보하여 영업활동 수행 했을 것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외 |
상시근로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
평균매출액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 |
재기지원금 금액은 얼마인가요?
- 1개 업체에 300만원 현금 지원 (계좌이체)
3000개 업체에 각 30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신청자가 몰리는 경우 선착순으로 조기종료될 수 있으니, 지원대상이 된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재기지원금 300만원 신청기간
- 신청시작: 2022년 5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단, 중간에 신청하는 사이트가 변경되고, 접수불가인 시기가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세요.
신청방법
재기지원금 300만원은 온라인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아래 날짜별로 신청하는 사이트가 다르니 꼭 확인하세요.
신청 시기 | 신청하는 곳 |
5월 27일 -6월 17일 | https://사업정리재기지원.kr |
6월 18일 -6월 26일 | 접수 불가 (중단) |
6월 27일 이후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s://www.seoulsbdc.or.kr |
신청서류
- 신청서 (신청시 사이트에서 작성)
- 사업자등록증사본 (기폐업자는 폐업전 사진, 영업증빙자료로 대체)
- 폐업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폐업사실증명원 (예정자는 폐업 후 제출)
제외 대상
- 과거 동일사업 수혜자
- 사치향락업종, 도박/투기/사치 업종
- 자가에서 사업운영한 경우
- 시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사업 수령한 경우 (희망드림사업, 시설개선 지원, 동행프로젝트, 자영업 협업화 등 등)
-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와 다른 경우
- 6/30까지 폐업신고 미완료시
- 영업사실 확인 불가시
재기지원금 300만원 지급일은 언제일까?
신청 후 대상확인을 하고 현장방문 절차를 거칩니다. 이때 실제로 폐업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업장에 방문한다고해요. 최종 현장방문이후 2주 내로 대표명의 은행계좌에 3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 전 알아두면 좋은 정보
여러개의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 1건만 지원됩니다. 신청인 기준으로 1개 사업자로만 신청할 수 있다고해요. 그리고 여러개 사업자 중에서 1개만 폐업해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요.
자가 사업장은 지원 불가일까?
내 건물에서 운영한 경우에는 지원 제외입니다. 단 사업장 소유주가 가족인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실제 임차보증금 지급내역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 가능하면 지원가능하다고해요.
현장방문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영업점에서 2번의 현장 방문을 진행한다고해요. 1차는 폐업예정인 경우 영업사실 확인을 위해, 기 폐업자는 증빙자료 제출로 대신합니다. 2차 현장방문은 폐업 사실 확인을 위해 방문합니다.
재기지원금 상담은 어디서 할 수 있나?
관련 상담은 서울 신용보증재단 1577-6119로 전화하세요.
서울시 폐업소상공인 재기지원금 300만원 신청 공고
- 재기지원금 300만원 신청공고(서울자영업지원센터) 보러가기
- 서울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