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 지원금 신청접수, 6/15일부터(사업장신청)
- 금융
- 2020. 6. 14.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업장이 제출해야하는 '무급휴직 계획서' 접수가 6월 15일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코로나19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특별대책 중 하나이다.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직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하는 내용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기존에 있던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완화한 내용이라고 한다.
기존에는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진 사업장이 해당되었지만, 지금은 유급휴직을 1개월 이상만 하면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완화되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고자하는 사업장은 노사합의에 따라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을 하고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한다.
또한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의 추가 요건도 충족해야한다.
그리고 지원대상 노동자는 고용보험 자격을 올해 2월 29일 이전에 가입한 사실이 입증되어야한다.
⊙신청홈페이지 :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