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 연립주택은 뭐가 다르지 ?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 연립주택은 뭐가 다르지 ?

비슷하게 생긴 빌라여도 다가구인 경우가 있고, 다세대주택, 그리고 연립주택인 경우가 있지요. 외관만으로는 구분이 안될 수 있어서 등기부를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차이를 간단히 알아볼께요 !

단독주택 / 공동주택 분류

먼저, 건축법상으로 집은 두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바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입니다. 

 

우선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이 포함됩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포함됩니다. 

 

다가구 / 다세대 차이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소유주의 차이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여러명이 거주를 해도 건물전체의 소유주는 1명입니다. 원룸건물에 집주인은 1명이고 각 원룸을 임대하는 경우가 다가구 주택이 되겠죠. 여러명이 살고 있지만 이 건물은 1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반면 다세대 주택은 세대별 소유주가 여러명 일 수 있습니다. 각 세대마다 등기가 다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각 층별로 매매나 분양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이 건물 전체를 소유했다면 다주택자가 되겠죠.

 

*또 다세대와 연립주택의 차이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200평이하/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동일하다고 보면됩니다. 

 

 

 

다가구 분류조건

- 지상층으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 

- 주택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200평 이하. 

- 19세대 이하 거주. 

 

다세대 분류조건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 

- 주택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200평이하.

- 세대규모 제한없음 

 

연립주택 분류조건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

- 주택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200평이상.

- 세대규모 제한없음 

 

 

* 아파트 : 공동주택, 5층이상이 주택으로 사용하는 주택

* 다중 주택 :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이하, 바닥면적 100평이하. 호실별 욕실설치는 가능하나 취사시설을 개별로 만들면 안됨. 

 

많이 궁금해하는 레버리지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포스팅에서 확인해보세요. 

레버리지 효과의 뜻과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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