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 안정 지원금 신청 준비서류
- 금융
- 2020. 4. 19.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 생활 안정지원금 신청관련 정보입니다.
4월 한달 동안 신청 해서 5월 이내에 대상자에게 지급된다고 하네요. 아래 내용 확인해보시고 해당되면 얼른 준비해서 신청해보세요.
강원도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 (소상공인) 안내
- 신청기간 : 2020. 04. 01 ~ 04. 29
- 접수처 : 대표자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시면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전용창구가 마련되어있습니다.
- 신청대상 : 강원도내 연매출 1억원 미만으로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의 소상공인.
- 지원금액 : 1회 40만원.
- 지원금 지급 : 대상자 결정 통지 후 5월 이내 지급 예정. ( 결정되면 문자가 간다고 합니다.)
* 제외 대상 아래 참고.
- 신청서류
1. 필수 서류 :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2.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중 상시근로자수 5~9인인경우, 사회보험납부확인서 제출.
(사회보험납부 확인서 발급 하는 곳 ☞ 국민건강보험 징수포털 https://si4n.nhis.or.kr/jpza/JpZaa00101.do#n )
로그인 후 <제증명발급> 에서 납부확인서로 발급하면됩니다.
3. 창업시기가 19.01.01 ~ 12.31인 경우,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개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면세사업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법인) 제출.
( 홈택스 에서 발급 가능. 바로가기 )
4.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공동사업자인경우 신청포기확인서 제출.
필수 서류 외에 2, 3, 4 번 항목에 해당되면 추가 서류 준비하면됩니다.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위임장, 신청포기확인서 양식은 강원도청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 안정 지원금 신청관련 문의전화
- 강원도청 콜센터 : 033-120
- 강원도 경제진흥과 : 033-249-3223 / 3200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이니 필요 정보 미리 준비해서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