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바뀌는 내용: 4세대 실손보험 (7/1~)
- 금융
- 2021. 6. 17.
2021년 7월부터 실비보험 가입조건이 바뀐다고 합니다. 변경되는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6월 내로 빨리 가입을 해야 하고, 개정된 내용도 괜찮다면 7월부터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변경되는지 확인해볼게요.
4세대 실비보험 변경내용
먼저 실비보험은 '실손의료비 보험'을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을 보험사에서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실비보험은 2009년 전까지 상품을 1세대라고 하고, 그 이후 2세대로 개정된 후, 2021년 6월까지의 상품을 3세대 실손보험으로 구분합니다. 개정될 때마다 갱신주기, 자기 부담비율 등 보험계약조건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큰 내용이 변경되어 4세대 실비보험이 나왔는지 살펴봅니다.
4세대 실비보험 실비보험 바뀌는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 보험료 할증과 할인: 5단계 구분
- 자기 부담률, 공제금액 변경
- 재가입 주기와 보장한도 변경
보험료 할증과 할인: 5단계 차등제
지금까지 실비보험은 동일하게 보험료가 인상되어왔는데요. 이제는 개인별로 지난해에 보험금을 얼마나 청구해서 받았는지에 따라 올해 보험료가 할증 또는 할인이 됩니다. 보험금을 많이 받으면 보험료가 오르고, 보험료를 하나도 받지 않았으면 할인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총 5단계로 분류해 적용한다고 합니다. 단, 보험금 청구금액은 비급여 항목만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급여/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비급여 뜻 포스팅을 확인해보세요.
추가로 3세대까지는 급여와 비급여를 통합해서 보장했는데, 4세대 실비보험은 주계약에서 비급여를 빼내어 [특약]으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보험료 차등체는 지난해 보험금을 100만 원 미만으로 받았다면 올해 보험료가 유지되고, 지급보험금이 없으면 5% 정도 할인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15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이상 보험금을 받았다면 100%, 200%, 최대 300%까지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3년간 데이터를 살펴본 후 그 이후에 적용될 거라고 합니다.
구분 | 할인/할증률 | 비급여 지급보험금 |
1등급 - 할인 | -5% | 지급보험금 없음 |
2등급 - 유지 | - | 100만원 미만 |
3등급 - 할증 | + 100% | 150만원 미만 |
4등급 - 할증 | + 200% | 300만원 미만 |
5등급 - 할증 | + 300% | 300만원 이상 |
자기 부담률, 공제금액 변경
실비보험의 자기 부담률과 통원의료비의 공제금액이 변경됩니다. 자기 부담률은 급여항목 10%와 20%에서 20%로 통일되고, 비급여 항목 자기 부담률은 20%에서 30%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공제금액은 통원비 1~2만 원, 약제비 8천원이었는데, 변경 후에는 급여항목 병원, 의원은 1만원, 상급, 종합병원은 2만원, 비급여 항목은 최소 3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재가입 주기와 보장한도 변경
재가입 주기와 보장한도가 달라지는데요. 재가입 주기는 15년에서 5년으로 짧아집니다. 갱신은 1년으로 동일합니다.
보장한도는 입원비의 경우 하나의 상해 질병당 5천만 원, 통원비는 상해, 질병당 회당 30만원, 연 180회에 한했습니다. 변경후에는 입원, 통원 모두 급여항목은 연간 5천만원, 통원 회당 20만원, 비급여항목은 연간 5천만원, 통원 회당 20만 원에 횟수 100회로 제한됩니다.
이상으로 7월부터 변경된 실비보험에 대해서 확인해보았습니다. 남들 다 드니까 가입해놨던 내 실비보험도 한 번 체크해보고, 새로운 실비보험은 어떤 부분이 변경되는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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