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 지원금 신청,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대상과 금액
- 생활정보
- 2020. 12. 21.
3차 재난 지원금 신청,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대상과 금액
코로나19로 인한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와 금액, 신청방법등 내용을 확인해봅니다.
이번 3차 지원금은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지급입니다.
(2021년 1월 6일업데이트)
'맞춤형재난지원금'으로 피해가 큰 사람들에게 핀셋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차 재난지원금처럼 모두에게 지원이 된다면 좋겠지만
나라의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부터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으로 예산책정이 이미 끝난상태로 국회를 통과한 예산은 3조원입니다. 하지만 추가 예산을 더 들여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7조 8천억규모였다고 합니다.
2차에 비해서는 3차 재난지원금의 예산이 적기는 하지만, 추가로 얼마가 더 투입될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3차는 최종 5조 6천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추가금액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현재 피해가 막심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임대료문제 때문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자영업자들의 임대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고, 이에 대해 논의가 되었습니다.
여당에서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지만 분열을 조장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차재난 지원금 지원대상
코로나 3차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을 아예 할 수 없게 된 자영업자들에게 맞춤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없으면 0아 이나라 마이너스가 됩니다. 임대료, 공과금, 인건비등 고정비는 그대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당시 조건>
1. 영업금지업종: 전국 PC방,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뷔페 등 고위험시설 9종. 수도권의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10인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 페 등.
2. 영업제한업종: 수도권의 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숍, 아이스림전문점 등.
2차 재난지원금은 영업이 금지된 업종은 200만원, 영업 제한업종은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3차도 비슷한 지원조건으로 하되, 이번에는 영업금지업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1월 6일 기준, 3차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집합제한업종은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자가점포여도 지급되며,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이하의 소상공인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자에 한합니다.
# 2020년 개업자는 어떻게 되나요?
2020년 개업을 한 소상공인은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매출규모는 국세청에 등록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준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업종
-집합금지 업종: 전국 유흥시설 5종, 수도권의 노래방, 헬스장, 실내체육관 등
-집합제한 업종: 전국의 식당, 카페, 수도권 PC방, 영화관, 공연장, 미용실, 학워나, 마트, 독서실, 오락실, 놀이공원 등
-일반업종: 연매출 4억이하, 코로나 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개인택시)
* 법인택시는 소득안정자금으로 50만원이 지급됩니다.
*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용품점 등 부대업체도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하고 소상공 버팀목 자금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숙박시설도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면 3차 재난지원금 200만원 지원가능하다고 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다른 제한,금지 업종>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집합금지, 제한 업종을 확인해야합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지원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 비수도권 |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 a - 수도권 |
집합금지 | 유흥업소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 썰매장 |
집합제한 |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등),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스탠딩공연장 |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백화점, 숙박업 |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특고, 프리랜서
추가로 특수고용직 근로자 (택배기사,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는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50만원 추가 지금, 신규 수혜자는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 생계지원금 50만원이 새롭게 지원됩니다.
법인택시기사도 소득안정자금으로 50만원 지원됩니다.
추가로 여행업 종사자 등 특별지원업종의 무급 휴직 지원금으로 월 50만원 지급되었던 것이 3개월 연장됩니다.
180일에서 270일로 연장됩니다.
3차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지급은 2021년 1월 1일부터 지원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국무회의 상정, 의결 일정때문에 1월 6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1월 11일 안내문자 발송 후 지급을 시작해 1월 말쯤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규 신청하는 사람은 1월 15일 추가 공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1월 말쯤 신청 후 2월에 지급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저금리 융자, 2021년 1~3월 전기요금 3개월 납부유예, 고용보험,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3개월간 납부유예 됩니다. 단, 원하는 사람은 따로 신청을 해야 납부유예시킬 수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으로 인한 영업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 특고, 저소득층
*지급시기: 2021년 1월 ~ 설연휴 전.
*예산: 5조원 +a
3차 재난지원금 신청서류?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필요서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별도의 서류는 필요없다고 합니다.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예정으로, 2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절차와 동일합니다.
즉, 집합금지, 제한 업종, 기존의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별도 심사없이 신청만하면 지급이 됩니다.
단, 신규신청자는 매출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자금 필요서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수급자는 별도서류 필요없이 신청만 하면됩니다.
단, 신규 신청의 경우는 소득증빙을 해야합니다.
본인이 직접 소득을 비교해서 소득감소를 증명해야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사이트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바로가기
-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지원금 바로가기
이상으로 코로나19의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소상공인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공식 내용이 발표되면 반영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