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 확정: 8월/ 9월 확인방법 최신정보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 확정: 8월/ 9월 확인방법 최신정보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방법을 알아봅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정기 신청을 할 수 있고, 매년 반기지급은 6월에 하고, 정기신청자의 정기지급과 반기신청자들의 최종 정산결과 지급이 9월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한 달 먼저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도 확인해보았습니다. 추가로 2021년 부터는 반기 지급일이 변경된다고 하니 그 내용도 꼭 확인해보세요.

썸네일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국세청 근로장려금 공지를 보면 반기신청자는 12월, 다음해 6월에 지급 하고 9월에 정산하고, 정기신청자는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지급된다고 되어있습니다.

  • 반기 근로장려금: 12월, 다음해 6월, 2회 지급 후 다음해 9월에 1회 정산
  • 정기 근로장려금: 5월 신청 후 9월에 지급 

반기지급일-표
반기지급

그러나 2020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찾아보니 저는 8월 19일이 지급일이었더라고요. 작년에도 한달 먼저 지급되었던 것입니다. 막연히 9월에 지급된다고 생각했는데, 작년 지급일을보니 올 해도 8월 지급이 예상되죠.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방법: 심사진행상황 체크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확인해보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심사진행현황을 체크해보는 것입니다. 컴퓨터로 홈택스에 접속해도되고, 모바일에서 국세청 손택스에 접속해도 됩니다. 단, 두 방법에서 메뉴가 조금 다르니 아래에서 보고 따라해보세요. 

 

 

1. 홈택스에서 지급일 확인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 근료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메뉴를 선택하면됩니다. 정기신청자는 정기심사진행조회 선택해서 조회하면 되고, 반기신청자의 경우는 반기심사진행 조회를 선택하면되겠죠. 

 

그 후 귀속연도를 [2020년]으로 선택하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에 심사현황이 나오고, 지급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근로장려금-조회화면
홈택스-근로장려금지급일

현재는 계좌지급, 현금지급 모두 2021년 8월 26일로 표시되어있습니다. 우선 8월 지급으로 예상해볼 수 있는데요. 아직 심사중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서 참고만 해두고 심사결과를 더 확인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급일은 며칠 늦어질 수 있다고하며, 종종 심심하면 홈택스들어가서 심사상황 조회해보세요.

 

저는 8월 26일에 지급완료되었습니다. 다행히 신청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었네요. 여러분도 확인해보세요!

 

2. 손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방법

핸드폰에 손택스 어플을 설치했다면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홈화면에 자주찾는 메뉴에도 '근로장려금(정기) 심사진행현황조회' 가 있죠. 이것을 선택해도 되고,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심사진행현황 조회] 메뉴를 선택해도 됩니다. 

손택스-근로장려금-조회화면
손택스

심사진행현황 조회 화면에서 귀속년도를 2020년으로 선택하고, 조회하면 진행상황이 나옵니다. 현재는 심사중으로 나오는데요, 아래쪽에 지급예정일은 8월 26일로 확인이 됩니다. 확정된 것인지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8월 중 지급될 것으로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

손택스에서-근로장려금-심사상황
손택스-근로장려금

 

종종 손택스에서 진행상황 체크해보면 확실한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 손택스 어플 다운로드는 아래의 링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결과조회는 국세청 전화번호 1544-9944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귀속 반기지급일 개정 내용

반기지급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고, 상반기분/하반기분을 나누어 두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귀속분을 예로들면 2020년 상반기분을 2020년 9월에 신청해서 2021년 2월에 지급받고, 하반기분은 2021년 3월에 신청해서 2021년 6월에 지급받습니다. 그 후 2021년 9월에 상반기, 하반기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2021년 귀속분 부터는 다음해 9월에 정산하지 않고 하반기분 지급이 되는 6월에 정산까지 한다고 합니다. 즉, 12월 지급, 6월 지급으로 두번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반기지급일-변경내용-표
반기지급일-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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