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시급과 시급계산기로 정확히 따져보기
- 금융
- 2020. 7. 17.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7월 14일에 2021년의 최저시급을 결정했습니다. 노동자, 경영자,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예민한 사안이죠.
이번 인상은 역대 최저치로 이에 대해 찬반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얼마로 결정되었는지 그리고 시급계산을 해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입니다.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 올 해대비 1.5%인 130원이 인상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최저임금이 첫 적용된 1988년 이래로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직된 경제상황고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반영되어 크게 오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늘 근로자와 사업자의 마음은 멀리 있죠.
아래 최근 약 10년간의 최저시급 인상률을 보면 최소 2%이상은 인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최저시급이 2배가 된 것이 인상적입니다.
참고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된 후로 동결 또는 삭감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다시말해 조금씩이라도 인상이 되었다는 뜻이죠.
이번 논의에서 노동계는 1만원 (16.4% 인상), 경영계는 8,410원(1.2% 삭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노사간의 차이가 참 크다는 것이 또 한 번 보이는 부분이며, 동결도 아닌 삭감을 제시했다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구간은 8,620원 ~ 9,110원, 인상률은 0.3% ~ 6.1%에 해당하는데요.
최종적으로 인상률 1.5%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낮은 인상률에 대해 노동계의 강한 대응이 있기는 했지만, 마지막 표결에서 9:7로 가결이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노동자측, 경영자측 모두 불만이 가득한 결과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노동부 장관이 고시를 하게 되는데요, 최종 고시기한은 8월 5일입니다.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을 하여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저임금 금로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작은 1953년부터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시한 것은 1988년부터입니다.
2000년 부터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연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고시한 최저임금은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즉 이번에 발표된 최저시급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최저임금 위원회: 근로자측 9명, 사용자측 9명,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
- 매년 5~6월부터 협상이 진행됨.
-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됨.
만약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급 계산기
포털 검색창에 최저시급계산기, 임금계산기 등을 검색하면 시급과 시간을 입력해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2020년의 최저시급을 주급으로 환산해보았는데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시급으로 일하는 경우, 본인의 일하는 시간과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꼭 확인해보세요.
주휴수당?
하루 8시간씩 5일을 개근으로 일하면, 하루치 일당을 유급으로 지급해줌.
월급근로자는 월급에 포함, 시간제 근로자는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여부'에 따라 주유수당 지급여부가 결정됨.
2021년의 인상폭이 크지 않아서 주급으로 계산해봐도 만원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내년의 최저시급이 결정이 되었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최저시급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은 시기인데요. 모두 잘 이겨내서 장사도 잘되고, 또 월급도 최저시급을 넘어 많이 주게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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