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광복절 대체공휴일 확대적용 결정, 적용 기준은?

2021년 광복절 대체공휴일 확대적용 결정, 적용 기준은?

2021년 광복절 대체공휴일 적용이 결정되었습니다. 적용기준과 광복절 외에 또 어떤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되는지 확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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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광복절 대체공휴일 적용

올해 광복절 8월 15일은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아쉬움을 가졌었는데요. 대체공휴일 확대적용에 포함되면서 8월 16일 월요일이 광복절의 대체공휴일이 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적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후, 국회통과도 어렵지 않게 진행되었는데요. 국회통과까지는 모든 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확대적용한다는 내용이었지만, 후속 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대상이 줄어들었습니다. 

 

결국은 4일의 공휴일(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대체공휴일 추가 적용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 광복절부터 개천절, 한글날까지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아쉽게도 크리스마스는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대체공휴일 확대적용 대상

  • 3.1절: 3월 1일
  • 광복절: 8월 15일
  • 개천절: 10월 3일
  • 한글날: 10월 9일

 

유급휴가: 휴일근로수당

대체공휴일 확대적용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해당하는데 근로기준법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2020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법정유급휴일로 편입되었기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도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평소임금의 1.5배)을 지급해야합니다. 단,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으로 300인 이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공공기관 등은 2020년 1일부터, 30인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즉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대체공휴일을 보장해야합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한다(제55조 제2항).

이러한 휴일에 근로자가 부득이 일을 해야 한다면, 통상임금보다 50%를 가산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제56조 제2항).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만 한다면, 대체공휴일에 일한 뒤에 다른 날을 지정해 쉴 수도 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우리나라 공휴일 현황

현재 우리나라 공휴일은 총 15일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기존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었던 것은 7일이었습니다. 7일에 4일이 추가되어 총 11일에 대해 대체공휴일 확대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되는 공휴일

  • 설날, 전후 연휴(총3일)
  • 3.1절
  • 어린이날
  • 광복절
  • 추석, 전후 연휴 (총3일)
  • 개천절
  • 한글날

대체공휴일 제외되는 공휴일

  • 신정: 1월 1일
  •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 현충일: 6월 6일
  •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이상으로 2021년 광복절 대체공휴일 적용내용과 어떤기준으로 적용이 되는지 기준에 대해서도 확인해보았습니다.

 

참고:https://news.lawtalk.co.kr/article/5NX4PV9PIO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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