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기준과 카페, PC방, 학교, 학원 등 방역수칙 총정리

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기준과 카페, PC방, 학교, 학원 등 방역수칙 총정리

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기준과 방역수칙 총정리

(음식점, PC방, 카페, 스터디카페,학교, 학원, 종교시설 등)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부 조정된 후 1,1.5,2단계까지 격상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상황으로 보았을때 2.5단계 격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2.5단계 거리두기로 변경이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기준과 방역 수칙을 알아봅니다. 

 

 

먼저 사회적거리두기 5단계는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나뉩니다. 1~5단계가 아니라 1~3단계를 0.5단계의 세부단계로 나눈 것입니다. 각 단계별로 전환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해당되는 상황이 되면 정부, 지자체에서 판단을 해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5단계 단계별 전환기준

간단히 각 단계별 전환기준은 아래와같습니다.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1단계: 수도권은 100명미만, 타권역은 30명 미만, 강워/제주는 10명 미만.

-1.5단계: 수도권은 100명이상, 태권역은 30명 이상, 강원,제주는 10명 이상. 

-2단계: 1.5단계 기준 2배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지속/ 전국 300명 초과 중 1개 충족시 격상.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3단계: 전국 800~ 1000명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위의 기준에 추가로 아래의 지표를 함께 고려해 결정합니다.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현황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최근 국내 확진자수가 500~ 600명을 사이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5단계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2.5단계 격상에 해당합니다. 물론 병상수용능력이나 집단감여 발생현황 등을 고려해 단순한 숫자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세부 내용

코로나 19 거리두기 2.5단계는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되는 단계로 이해하면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로의 전환기준을 보더라도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전환기준

- 전국 주 평균 확진자 400~500명 이상이거나

-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도면 가급적 집에 머무리고 외출, 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야합니다. 최근 서울시는 거리두기 2단계격상 후 비상조치로 9시 이후 영업중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2.5단계의 세부적인 내용 알아봅니다. 

 

 

몇명까지 모일 수 있나?

우선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됩니다. 스포츠관람도 무관중 경기로 변경이 됩니다. 

 

중점관리시설에 속하는 유흥시설 5종 (클럽, 룸살롱,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이 금지됩니다. 즉 영업중단입니다. 

 

식당, 카페영업은 할 수 있나?

식당(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은 밤 9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며, 그 전까지는 테이블 간 1m 또는 식당 면적 50제곱미터이상이면  칸막이를 설치해야합니다. 

카페는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PC방, 결혼식장은 ? 

그리고 일반관리시설에 속하는 PC방, 결혼식장, 예식장, 장례식장,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목욕탕,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실내체육시설, 미용실, 상점, 마트 백화점,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9시 이후 운영중단입니다. 

 

국공립시설에 속하는 체육시설(수영장, 국공립 건강증진센터 등), 경륜, 경마장 역시 운영이 중단됩니다. 이외 시설은 30% 인원 제한을 두고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운영될까?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은 휴관, 휴원이 권고되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 긴급돌봄서비스는 유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교통시설이용시에도 제한이 따르는데요, KTX, 고속버스는 50% 이내로 예매가 제한 권고됩니다. 

 

학교 등교는 어떻게 됩니까?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학교 등교는 밀집도 1/3을 준수해서 학교에서 등교계획을 세웁니다. 단 지역 발생상황이나 교육청과 학교의 합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원칙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1/3 등교입니다. 

 

종교활동은 비대면모임이 권고되고 20명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종교단체에 비대면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였고, 동참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출근은 어떻게 될까?

직장근무의 경우 인원의 1/3이상이 재택근무가 권고됩니다. 재택근무가 불가능하고 고위험 사업장의 경우 마스크착용이 의무이고, 환기, 소독, 근로자간 거리두기가 의무화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류센터라던가, 콜센터 등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의 전환기준과 일상생활 방역수칙,사회 각 분야, 영업장 등의 방역조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식지침을 잘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가능한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면서 개인의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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