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방법 (2021) 바로가기
- 금융
- 2021. 3. 18.
2021년 안양시에서 청년들에게 월세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월세지원금을 지급하던데 안양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아래의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2021년 안양시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 방법
# 청년 월세 지원금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안양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의 무주택 1인 가구 청년 (주민등록 등록 및 실거주)
- 월세기준: 안양시 소재의 건물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고시원 등 모두 지원 가능. 전세는 지원 안됨)
- 소득기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 재산기준: 일반재산 총액 1억 원 이하 및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하 (일반재산총액 1억에 포함되는 항목은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 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 시가표준액)
# 제외 대상자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단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가능)
- 공공임대(영구, 국민, 행복, 매입,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자
- 유사 안양시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
# 선정 인원: 75명
# 선정방법: 심사 배점표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예정.
안양시 월세지원금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 지원 (연 최대 10개월, 200만 원 한도)
- 20만 원 미만의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함. 생애 1회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즉 청년이 먼저 월세를 납부한 후 납부내역을 확인 후 지급함.
- 매월 임차료를 임대인에게 납부하고 임차료 지급 신청서를 지급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함.
# 지원금 지급시기
- 5월: 3-4월분
- 8월: 5-7월분
- 11월: 8-10월분
- 12월: 11-12월분
안양시 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안양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구비서류를 아래의 이메일로 제출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 홈페이지 신청 메뉴: 안양시청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예약 > 청년 월세 지원 신청
- 구비서류 제출 이메일: yjy312@korea.kr
# 신청기간
2021년 3월 22일 (월) 10시 ~ 4월 2일 (금) 18시.
#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해야 함.
- 안양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처리동의서
- 안양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서약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2020년 기준, 전국단위, 전체세목)
-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
- 통장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 다음중 해당서류 1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등)
# 결과 발표일
4월 중 발표 예정. 개별 문자 발송 예정.
20만 원씩 최대 10개월 지원이므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꼭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서류를 잘 준비해서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안양시 청년 월세지원금과 관련해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안양시 청년 정책관 031-8045-5787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 전에는 꼭 안양시 홈페이지에서 최종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 안양시 홈페이지 주소: www.anya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