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껍질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어떻게 버려야하나?
- 생활정보
- 2022. 7. 21.
수박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할지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할지 헷갈리시나요? 제가 정확히 확인해봤습니다. 수박껍질처럼 음식물쓰레기인지 일반쓰레기인지 헷갈릴 수 있는 예시를 다양하게 확인하고 제대로 버려봅시다.
수박껍질 음식물쓰레기인가 일반쓰레기인가
일단 수박껍질부터 얘기해보자면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야합니다.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음식물을 버리면 무게에 따라 바로 얼마가 청구되는지 나오는데요. 수박껍질 한 번 버리면 500원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박을 살 때에는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값까지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됩니다.
유독 수박껍질을 어떻게 버려야하는지 헷갈려하는 이유는 바로 수박의 겉껍질 부분때문인 것 같아요. 초록색 딱딱한 부분말입니다.
흔히 음식물쓰레기로 버리는 것은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인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기준이라면 개인에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박껍질을 동물이 먹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준이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동물이 먹을 수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분해가 잘되는 수분이 많은 껍질의 경우는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된다고해요. 헷갈리죠. 아래의 분류표를 참고해서 버리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하나의 채소에서도 부위에따라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로 나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대파의 경우 뿌리는 일반쓰레기이지만 줄기는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야합니다. 또 차 우리고 난 찌꺼기는 일반쓰레기이고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역시 일반쓰레기로 버려야합니다.
잘 안보이면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구분 | 배출구분 | 내용 |
채소류 | 일반 | 쪽파·대파·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고추대, (양)파·마늘·생강·옥수수 등의 껍질, 옥수숫대 |
음식물 | 통무, 통호박, 통배추, 미역, 다시마 | |
과일류 (견과류 포함) | 일반 | 호두·도토리·밤·땅콩 등의 딱딱한 껍데기, 코코넛·파인애플 등의 껍질,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
음식물 | 귤껍질, 통과일, 수박, 망고 등의 껍질(부피가 큰 과일등의 껍질) | |
곡류 | 일반 | 왕겨(벼의 겉겨) |
육류 | 일반 | 소·돼지·닭 등의 털과 뼈다귀 |
음식물 | 내장, 비계, 살코기 | |
어패류 | 일반 | 조개·소라·전복·멍게·굴 등의 껍데기, 게 · 가재 등의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
음식물 | 생선내장 | |
동물의 알 (껍질) | 일반 | 계란 등 알껍데기 |
기타 | 일반 | 한약재 찌꺼기, 각종 차류 찌꺼기 |
음식물 | 해초류, 젓갈류, 김치, 자장면의 춘장, 된장·고추장 등 장류 |
수박껍질은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되, 너무 크지 않게 잘게 썰어서 배출하는 것이 좋다고합니다. 수거 후 기계에 넣기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넣을때에도 작게 잘라서 넣는 것이 더 많이 들어가고 버리기 쉽겠죠.
하나하나 잘 따져서 버리면 좋은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쓰레기배출을 열심히 하는 사람과 거의 신경쓰지 않고 대충 버리는 사람으로 양분되더라고요.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배출 기계에 비닐봉지째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뉴스에서도 일반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를 섞어서 배출하는 것이 나오고 이것을 단속하는 일이 매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일 하고싶은 사람 있나요? 바로 안버리면 더럽게 느껴지고 지저분하니 누구나 하기 싫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귀찮고 어려우면 비싼 음식물처리기가 따로 있겠냐구요.
본인이 손대기 싫은일이라고해서 대충 버리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고 시민의식이 떨어지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손을 떠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택가 뿐 아니라 공동주택에서도 대충 던져버리고 가는 경우, 경비원들이 다 해줄거라고 생각하고 엉망으로 배출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자각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참고로 음식물쓰레기를 동물들이 먹게된다고해서 꽤나 충격적이었는데요. 이게 바로 동물에게 주는것이 아니라 사료로 만든 후 준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점에 큰 차이는 없지만 조금 더 정확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
음식물쓰레기 과태료 얼마일까?
일반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를 섞어 배출한 경우 과태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 이하로 청구되는데요 보통 20만원 정도 청구되는 것 같아요.
주의해야할점은 내가 버린게 아닌데 과태료를 내야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쓰레기봉투를 배출했는데 누군가 내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을 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배출할 때 누가 더 못넣게 테이프로 입구를 막아서 버리는 것이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택배박스 버리고 송장을 뜯어서 남의 쓰레기에 넣는 행위도 조심해야합니다.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야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