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조건, 신청일정 체크 (신속지급 아닌 이유)
- 생활정보
- 2022. 6. 7.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조건과 신청일을 알아봤어요. 저도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나 참. 이번 손실보전금은 지난 2차 방역지원금과 조건이 다르다고해요.
그래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손실보전금은 대상자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꽤 된다고 합니다. 저 역시 신속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 결과를 보고 꽤나 충격을 받았고 속상하더라고요.
손실보전금에서 제외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가지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 2021년 반기 또는 연간 신고매출액이 없다 (매출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 경우)
- 매출이 증가했다 (국세청이나 과세자료상 증가된것으로 보이는 경우)
- 2021년 12월 31일 전에 폐업했다
내가 왜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지 명확한 이유를 모르겠다면, 확인지급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확인지급 신청을 해볼까 합니다. 이대로 포기하기엔 600만원이 너무 아쉽잖아요.
추가로 손실보전금 지원제외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행성업종, 전문직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이번 손실보전금이 포함된 2차 추경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아정지원금/ 문화예술인활동지원금/법인택시기사,전세버스,비공영제노선버스기사소득안저자금 을 받은 경우 제외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은 누구?
손실보전금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조건을 다 만족해야해요.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일 것
- 개업일이 2021년 12월 5일 이전일 것
-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것
- 매출감소했을 것: 2019년과 대비해서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
- 2021년 창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과세인프라 자료 활용해 반기 또는 월별 매출비교해서 매출감소 확인
확인지급 대상
위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자 중 아래 대상자들이 확인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 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
-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만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
- 지원금액 변경하는 경우 (매출액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던 사업체 중에서 손실보전금 신속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두번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기준이 아닐 수도 있지만, 실수 또는 어떠한 이유로 신속지급대상에서만 누락된 것일 수 있다는 얘기죠.
확인지급 신청 일정과 방법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은 6월 13일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세부적으로 준비해서 제출해야하는 증빙서류는 아직 안내가 안되었는데요. 이번주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확인지급 신청일정: 6월 13일 월요일 ~ 7월 29일 금요일까지
신속지급처럼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사이트에서 온라인신청을 할 수 있을 예정이고, 현장 방문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확인지급 신청을 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서류와 자격요건을 검토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요건을 만족하는지를 스스로 먼저 따져보고,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알맞게 준비해야하니 하나씩 잘 따져봐야겠어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공고 파일을 첨부하니 확인지급 신청 전에 세부내용 꼼꼼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