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 개편 내용, 일정 (11월 1일부터 도입)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 개편 내용, 일정 (11월 1일부터 도입)

자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코로나 방역정책이 1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일상으로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고, 접종완료율도 70%가 넘었다고 합니다. 아직은 낯설긴하지만 어떤 내용이 개편되는 것인지, 어떤 내용을 준비해두어야 하는지 확인해봅시다.

 

단계적 일상회복 개편 내용 '위드코로나'

아래내용은 10/25일에 발표된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완화 방안 초안'입니다. 10월 29일에 최종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카지노, 유흥시설은 '백신패스'인 백신 접종증명서, 미접종자는 48시간이내 PCR음성 확인서 등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백신접종완료자 기준, 혜택과 백신패스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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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일상회복은 총 3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6주 간격으로 3단계가 진행되는데, 우선 4주간 시행을 한 후, 2주간 평가기간을 갖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 1차 개편기간: 11월 1일부터 시작. 생업시설 해제
  • 2차 개편기간: 12월 중순부터 시작. 대규모 행사 해제.
  • 3차 개편기간: 2022년 1월 이후 예상. 사적모임제한 해제.

 

이런 단계적 개편안은 중환자실 입원병상 가동률이 80% 이하로 유지되는 등의 유행상황이 악화되지 않는 조건하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급격한 확산이 보이거나, 의료체계 붕괴위험이 감지되면 일상회복추진이 중되고, 특별 방역 강화조치가 시행된다고합니다. 

 

1차 개편, 11월 1일부터 시작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은 1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동안 피해가 컸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운영시간을 해제합니다. 단, 다중이용시설은 3그룹으로 분류해서 해제 정도, 시기를 달리합니다. 자세한 분류기준은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 1그룹: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등 이용인원, 영업시간 제한 없음. 
  • 2그룹: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접종증명, 음성확인제(PCR)를 도입. 시간제한은 해제. 취식의 경우 미접종자의 이용규모 제한유지.
  • 3그룹: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영업시간 자정까지 완화. 백신패스 도입.  시간해제는 2차 개편시 도입 예정. 

 

1차 개편 내용

  • 친구들모임, 가족모임: 10명까지 시간제한없이 모임 가능할 예정. (유흥시설 제외)
  • 기념식, 행사 등: 접종 구분없이 100명 미만까지는 모든 행사, 집회 가능.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까지도 가능. 
  • 음식점(식당), 카페 : 영업시간 제한 없음. 미접종자 4인제한. 
  • 영화관람: 심야영화 등 관람시간 제한없고, 팝콘 등 취식 가능.
  • 헬스장: 접종완료자는 이용시간 제한없고, 샤워실 등 별도 제한 없음.
  • 대형콘서트: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문체부 협의를 거쳐 개최 가능
  • 결혼식: 접종 구분없이 100명 미만 가능. 총 250명(49명 + 접종완료자). 
  • 노래연습장: 접종완료자는 시간 제한 없이 친구, 동료 10명까지 이용가능. 
  • 야구장 경기관람: 접종완료자는 음식 먹으면서 관람가능.
  • 종교시설: 정규종교활동은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할 시 인원제한 해제. 미접종자는 수용인원의 50%까지 가능. 
  • 학교: 대면수업 추가 확대하여 정상화.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접종완료자만 면회, 방문 허용. 미접종 직원, 간병인력은 주 1회 PCR검사 의무화. 

 

이번 개편안에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는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고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기본적으로 의무화할 것이 분명한데,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차 개편시에 해제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개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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